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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by 핫브리핑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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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태일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1. 대법원 판결 요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형량: 징역 3년 6개월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2. 사건 개요

태일과 공범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외국인 여행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3. 재판 경과

1심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태일 측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4.  소속사 입장 및 후속 조치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다”며 태일의 NCT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는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  재판부의 지적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유명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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