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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by 핫브리핑 2025. 7. 16.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 처리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협박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역시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수취 금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 법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신고 방법

계약서 미제공, 금융기관 사칭, 허위기재 계약은 언제든 취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02-3145-8412)에 전화·서면·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대부업 피해자 주의사항 및 마무리

계약 전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최고금리 초과, 강압 계약은 절대 수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