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 처리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협박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역시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수취 금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 법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신고 방법
계약서 미제공, 금융기관 사칭, 허위기재 계약은 언제든 취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02-3145-8412)에 전화·서면·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대부업 피해자 주의사항 및 마무리
계약 전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최고금리 초과, 강압 계약은 절대 수용하지 마세요.